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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환자에 스타틴 효과…허혈성 뇌졸중 재발 ↓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표적인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스타틴이 뇌출혈을 일으킨 환자에게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최근 스타틴과 관련해 뇌졸중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 매김할 가능성도 제시된다.덴마크 오덴세 대학병원 신경과 데이비드 게이스트 등 연구진이 진행한 뇌내출혈 후 스타틴 사용과 뇌졸중 재발 위험의 연관성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Neurology에 30일 게재됐다(doi.org/10.1212/WNL.0000000000207792).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스타틴이 허혈성 뇌졸중 재발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나쁜 콜레스테롤로 일컬어지는 LDL-C와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스타틴은 관상동맥질환 등 주요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투약된다.뇌졸중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일과성 허혈증뿐 아니라 이상지질혈증도 포함된다.연구진은 뇌출혈(ICH)의 생존자에 대한 스타틴 치료가 향후 출혈성 및 허혈성 뇌졸중(IS)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코호트 분석에 들어갔다.덴마크 뇌졸중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2003년 1월과 2021년 12월 사이에 첫 ICH를 진단받고 30일 이상 생존한 1만 5151명을 대상으로 스타틴의 사용 여부에 따라 뇌졸중, IS 또는 재발 ICH의 발병률이 다른지 평균 3.3년간 추적관찰했다.이 중 뇌졸중이 있는 1959명의 환자를 대조군 7400명의 대조군과 연결했고, IS 환자 1073명을 대조군 4035명, 재발성 ICH 환자 984명을 3755명의 대조군과 일치시켰다.각각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해 스타틴 노출과 관련된 모든 뇌졸중, IS 및 재발성 ICH의 발생률을 계산한 결과 스타틴 노출군에서의 모든 유형 뇌졸중 발생률은 38.6%로 대조군 41.1% 대비 낮았다(aOR 0.88).이어 IS 발생률도 39.8%, 대조군 41.8%로 약 21%의 위험 감소가 관찰됐지만 재발성 ICH는 위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39.1% 대 40.8%).연구진은 "뇌출혈을 겪은 환자에게 스타틴을 투약하면 주로 IS 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재발성 ICH의 위험 감소와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해 결과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2023-08-31 11:58:38학술

10월부터 뇌 MRI 급여 깐깐해진다...어지럼 두통 기준 구체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0월부터 발열, 울렁거림, 어지럼 증상의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를 할 수 없다. MRI 촬영을 위해서는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꼭 기록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20일 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 요양급여 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으로 행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다.자료사진. 복지부는 뇌 MIR 급여기준을 담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두통, 어지럼 환자에게 MRI 검사를 하려면 ▲벼락두통 ▲발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 상태 환자에게 새롭게 발생한 두통 ▲중추성 어지럼 ▲군발두통 또는 조짐을 동반하는 편두통 등의 증상이 있어야 한다. 이 때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MRI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기존에 있었던 발열, 울렁거림(또는 구토), 어지럼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두통이라는 기준은 없어졌다.두통, 어지럼에 해당한다면 진료내역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16에 두통, 어지럼 유형 코드 중 한 가지를 기재해야 한다.급여는 뇌 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어지럼으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했을 때 최대 한번까지만 급여를 인정한다.복지부는 벼락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MRI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제한했다. ▲벼락두통 증상이 발생 관련 뇌질환이 의심되지만 CT 등 타 진단방법으로 원인 감별이 어려운 경우 ▲벼락두통 증상이 발생된지 6시간이 지난 환자에게 관련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벼락두통 관련 뇌질환은 급성 뇌내출혈, 가역성 혈관연축 증후군, 허혈성 경색, 대뇌정매가 혈전증, 가역적 후뇌병증, 경동맥 박리, 자발성 두개내압 저하, 뇌하수체 졸중, 중뇌 주위 출혈, 동정맥 기형, 경막 동정맥루, 콜로이드 낭종 등이다. 의료진은 벼락두통 양상 등을 진료기록부에 꼭 기록해야 한다.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번의 촬영까지 급여가 가능하지만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써야 한다.복지부는 "두통과 어지럼 유형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 하고 선별급여 대상 두통과 어지럼 유형에 대한 급여 횟수를 합리화 했다"고 밝혔다.
2023-06-20 11:39:59정책

고혈압이 부르는 '뇌내출혈' 환자 70%가 60대 이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갑자기 뇌 안의 혈관이 터지는 '뇌내출혈' 환자 10명 중 7명꼴인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역시 해당 연령대에서 70%를 쓰고 있었다.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21년 '뇌내출혈(I61)'의 진료현황을 분석 12일 발표했다. 뇌내출혈(I61)은 갑자기 뇌 안의 혈관이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병이다. 대부분은 고혈압이 원인이다.2017~21년 뇌내출혈 환자 및 진료비뇌내출혈 환자는 2017년 5만5330명에서 2021년 5만7345명으로 3.6% 늘었다. 환자의 절반 이상은 남성이지만 여성 환자도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성별에 특성을 보이지는 않았다.2021년 기준 뇌내출혈 환자 중 60대가 28.4%로 가장 많았고 70대 23.3%, 50대 18.8% 순이었다. 남성은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성은 7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났다.뇌내출혈 진료비 증가율의 폭은 컸다. 2017년 4070억원에서 2021년 5831억원으로 43.3% 증가한 것. 해마다 9.4%씩 늘어난 셈. 진료비 역시 60대가 24.8%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4.3%, 80세 이상이 20.7%였다. 환자 한 명당 진료비는 2017년 736만원에서 2021년 1000만원을 돌파해 1017만원을 기록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외과 이윤호 교수는 "50대 이후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찢어지기 쉬운 상태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자가 증가해 뇌출혈이 급격히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및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2 12:00:00정책

뇌출혈 수술위해 수가 인상보다 규제개선을…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지난 달 24일 아산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근무 중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 직후 어떻게 대형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며 사회적 비난이 일파만파가 되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TF를 만들고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복지부는 현장조사 결과 위법은 없으나 수술의사의 부재원인, 전원과정 등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했다. 기대에 미치는 결론은 아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점은 사망 당일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면, 간호사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느냐는 것인데, 그에 대한 대답은 찾지 못했다. 지주막하 출혈은 사망률이 높고 후유증도 심각하다. 갑작스러운 출혈로 뇌압이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출혈부위와 출혈량에 따라 예후가 많이 다르다. 따라서 아산병원을 비난하려면 최소한 이에 대한 사실확인은 필요해 보인다.그럼에도 간호협회,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신경외과 교수들의 문제제기로 대책이 논의 중이다. 현재는 뇌출혈 수술을 할 수 있는 숙련된 신경외과 의사의 양성과 배치가 논란의 중심이다. 국회토론회에서 한 신경외과 교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숙련된 인력은 전국에 133명이 있다고 한다. 이 숫자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뇌출혈 응급상황에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권역심뇌혈관센터 정원에 신경과는 세 명이고 신경외과는 1명이라, 신경외과 한 명은 1년 365일을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야간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외과계의 경우 1명이 365일 당직을 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133명은 모자란 것일까? 1년에 뇌출혈환자는 몇 명이나 발생하고 몇 명이나 수술을 받는 지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어 보인다. 2018년 뇌졸중학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뇌졸중 중에 뇌내출혈은 14.5%, 지주막하 출혈은 8.9%를 차지한다. 둘을 합하면 23.4%정도다. KOSIS에 따르면 2020년 뇌졸중 환자수는 11만 3천명 정도다. 23.4%를 곱하면 2020년에 뇌출혈 환자수는 26,500명 정도다. 이 중에서 절반 정도가 수술적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13,250명 정도이니 단순계산으로는 숙련된 신경외과 의사 133명이 1년에 100례, 한 달에 8-9명의 환자를 수술하는 꼴이다. 못 할만 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을 많다 적다로 판단하긴 어렵다. 환자가 매일 똑같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지역차이도 있고 수술 난이도 차이도 있기 때문이다. 한 명의 환자가 두 번의 수술을 받기도 하니 이런 단순 계산으로는 정책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환자수와 수술 수를 기관별로 파악해 봐야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 정책개선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다.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면, 그 다음은 효율성을 고려한 대안마련이다. 발생량을 고려하면 모든 신경외과 수련병원에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의사를 세 명 이상씩 배치할 수는 없다. 충분한 인력을 가진 거점센터를 지정해야 하고, 그 곳으로 환자를 모아서 진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문제는 교수와 전공의들에 대한 근무지 규제다. 자기 병원에서만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거점센터로 환자가 쏠린다면. 그 외 병원의 교수와 전공의는 뇌출혈 환자 진료 경험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소속이 다르더라도 거점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이래야 수련병원들을 고사시키지 않을 수 있고, 각 대학의 교수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 낮은 수가는 외과계의 공통된 문제다. 한두가지 수술료 인상으로 외과계 기피현상을 해결하긴 어렵다. 정확한 수요예측과 필요인력의 예측, 그에 기반한 효율적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한다.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해야 한다. 관련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교수들 관련 규제는 교육부와 협의가 불가피하다. 이런 규제 개선 이후에 정부지원을 해야만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 논의가 뇌출혈 응급수술 수가 몇 푼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2-08-23 05:30:00오피니언

항혈소판제 티로피반, 대혈관폐쇄 뇌졸중엔 효과 없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항혈소판제 티로피반이 혈관내치료(EVT)를 시행중인 대혈관폐쇄 뇌졸중(large-vessel occlusion, LVO) 환자에선 임상적 효용성이 없다는 새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같은 내용의 RESCUE BT 임상 결과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 국제뇌졸중컨퍼런스(ISC 2022)에서 15일 공개됐다.혈액 중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는 티로피반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등의 치료에 쓰인다.티로피반 성분 의약품 아그라스타트연구진은 티로피반이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서 안전성과 효능이 잘 확립돼 있지만 LVO 뇌졸중 환자들 사이에서 결과를 개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는 점에 착안, 연구에 착수했다.RESCUE BT 임상은 중국 55개 의료기관에서 LVO 뇌졸중 환자 중 EVT 치료법을 시행 후 위약과 티로피반을 투약해 안전성과 효과를 비교했다.환자들은 18세 이상 950명의 EVT 대상자로 NIH 뇌졸중 척도(NIH Stroke Scale, NIHSS) 점수는 30점 이하, 초기허혈성변화스코어(Alberta Stroke Program Early CT score)는 6점 이상이었다.대상자는 EVT 이후 한쪽은 티로피반(n=463)을 정맥 투여했고, 다른 한쪽은 위약(n=485)을 투여했다. 치료 개시 후 20시간째에는 항혈소판제를 경구 투약했다. 24시간째 티로피반의 정맥 투여는 완전히 중단됐다.연구종말점은 90일 mRS 지표로 행동장애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었고, 주요 안전 종말점은 48시간째의 증상성 뇌내출혈(ICH) 발생 여부 및 90일 동안의 사망률이었다.분석 결과 연구종말점은 두 그룹간 유사했다. 티로피반 투약군에서 소폭의 mRS 지표 개선 효과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다.48시간째 ICH 발생률 및 90일 사망률 역시 대동소이했지만 티로피반 투약군에서 ICH의 보다 높은 발생 현상이 관찰됐다(34.9% 대 28.0%).연구진은 "하위 분석에서도 두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LVO 환자를 대상으로 한 티로피반 투약은 임상 결과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이어 "게다가 티로피반은 ICH의 발생율 증가 경향을 나타냈다"며 "어떤 종류의 혈소판 치료나 보조 요법도 출혈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이번 연구는 그런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2022-02-15 12:12:18학술

"65세미만 치매환자, 요양병원 입원했다고 삭감은 위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삭감'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의학적으로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는 최근 전라북도에서 2개의 병원과 한 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의료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등 삭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평원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심평원은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B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15명에 대해 입원비를 청구하자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삭감했다. 15명의 환자는 노인성 치매 환자가 아니라 대부분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재단 측은 심평원의 삭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재단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의 범위와 노인성 질환자 연령 기준이다. 실제 B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연령은 입원일 기준 47~69세였다. 이 중 절반도 안되는 6명의 환자만 65세 이상이었다. 이들은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자이거나 만성질환자였다. 과거 조현병,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정신병력이 있는 노인성 질환자나 만성질환자도 있었다. 재판부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연령을 불문하고 모두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노인성 질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65세 이상이라며 연령상 제한을 가해 적용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은 위임 입법 범위를 벗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36조 1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는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연령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르면 "노인 등이랑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감정촉탁 의사의 자문도 적극 반영했다. 이 감정촉탁의는 "의학적으로 노년성 치매만이 노인성 치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며 "여러 질병으로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치매에 해당하는 같은 임상증상을 보이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미만이더라도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내출혈 ▲뇌경색증 ▲뇌졸중 ▲혈관 장애 등 기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중풍 후유증 등 질병을 가진 사람은 노인성 질환자로서 요양병원 입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B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요양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로서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에 해당한다"라며 "심평원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2020-05-20 05:45:55정책

미국심장학회가 주목한 차세대 심부전 치료제 결과는?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심혈관질환 분야 차세대 심부전 치료제의 처방권 진입과 함께, 경구용 항응고제의 영역 확장이 속속 가시화될 전망이다. 주요 사망요인으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말초동맥질환(PAD)에 경구용 항응고제 '자렐토'가 대규모 임상인 'PRONOMOS 연구(3600명 대상)'를 발표한 동시에, 혁신적 기전으로 기대를 모으는 최초 sGC 자극제 계열약인 '베리시구아트'가 3상임상인 'VICTORIA 연구(5000명 대상)'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여기서 자렐토는 비교군이었던 '에녹사파린' 대비 앞선 개선효과를 입증했고, 베리시구아트의 경우 심박출률이 감소한 환자들에서 심혈관 사망 및 심부전 관련 입원율을 줄이며 치료 혜택을 공고히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8일~30일간 온라인 미팅 형식으로 정기학술대회를 대체한 미국심장학회(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이하 ACC)가 최신 임상 세션에서 심혈관 치료제 임상 데이터를 공개했다. 학회기간 새로이 공개된 임상 데이터로는 말초동맥질환 분야에 경구용 항응고제 자렐토(리바록사반)의 대규모 임상연구가, 심박출계수가 감소(HFrEF)한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는 차세대 심부전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는 '베리시구아트(vericiguat)'의 치료 효과가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경구용 심부전 치료제 베리시구아트의 경우, 처음으로 시도되는 약물 작용기전이라는데 큰 기대를 모았다. MSD와 바이엘이 2014년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개발을 진행 중인 해당 '수용성 구아닐산 시클라제(soluble guanylate cyclase, 이하 sGC) 자극제'는, 폐혈관 긴장도(pulmonary vascular tone)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약물로 알려졌다. 앞서 심부전 치료제 시장에는 ARNI(안지오텐신 수용체 네프릴리신 억제제) 계열 약제인 노바티스의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가 동일 적응증으로 15년 만에 처방권에 진입한데 이어, 제2형 당뇨병 약제들인 SGLT-2 억제제 계열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과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등이 심부전 개선 효과를 검증해가며 대규모 후기임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 추가적인 진입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28일 현지시간 공개된 베리시구아트의 대규모 3상임상인 'VICTORIA 연구' 결과는 작년 11월 주요 임상 데이터 일부가 공개된 바 있다. 이번 학회에 발표된 베리시구아트의 임상은 심부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결과로,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 및 심부전 관련 입원율을 위약군 대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했다. 세부 데이터는 학회기간 국제 학술지인 NEJM에도 게재됐다. 과거 1년간 심박출계수가 감소(HFrEF)한 만성 심부전 환자 5,050명을 대상으로 한 주요 결과를 보면, 10.8개월의 추적관찰 기간 심혈관 사건으로 인한 사망 및 첫 심부전 관련 입원을 복합적으로 평가한 지표에서 베리시구아트 치료군은 35.5%로, 위약군 38.5% 대비 유의한 개선효과를 보이면서 잠재적인 기대주로 등극했다. 이러한 개선효과는 연구에서 사전 정의한 하위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더욱이 심부전 관련 입원율의 경우 베리시구아트 치료군에서 27.4%로, 위약군 29.6%에 비해 앞선 개선효과를 보인 것(p=0.048). 이 밖에도 심혈관 사망률 비교에서는 베리시구아트 치료군은 16.4%로 위약군 17.5% 대비 일부 호의적인 결과지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p=0.269). 이는 모든 원인에 기인한 사망률을 두고서도 비슷했는데 베리시구아트 치료군 20.3%, 위약군 21.2%로 보고됐다(p=0.377). 전체 임상 데이터에서 안전성 평가 결과, 새로운 이상신호는 관찰되지 않았다. 자렐토 PRONOMOS 연구 "수술받은 PAD 환자, 에녹사파린 비교 우위" 바이엘의 경구용 항응고제 자렐토는 정형외과 수술을 진행한 동맥질환자들에서 개선혜택을 또 한 번 검증했다. 하지 수술(정형외과)을 받고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 정맥혈전색전증 예방효과를 놓고, 비교군이었던 '에녹사파린(enoxaparin)' 대비 우월한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29일 공개된 자렐토의 임상은, 이러한 증상성 말초동맥질환(peripheral artery disease, PAD) 환자를 대상으로 잡은 결과지였다. 총 3604명의 환자들에는 리바록사반 치료군 1809명과 에녹사파린 치료군 1795명으로 무작위 분류했다. 그 결과 주요 정맥 혈전색전증(Major venous thromboembolism) 발생은 자렐토 치료군에서 0.2%로 에녹사파린 치료군 1.1%와 비교해 75%의 위험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항응고제 사용에 이슈로 거론되는 출혈 발생률에 있어서도 자렐토와 에녹사파린 치료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주요 및 비주요 출혈 사건 발생에는 자렐토와 에녹사파린 치료군에서 각각 1.1%와 1.0%로 보고됐으며 주요 출혈에서는 각각 0.6%, 0.7%로 관찰된 것. 뇌내출혈 및 치명적 출혈 사건 등을 포함한 중증 출혈 사건을 놓고도 자렐토 치료군은 에녹사파린 치료군에 비해 출혈 위험이 높지 않았다. 더불어 이번 연구에서는 PAD 환자에 아스피린 단독요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스피린과 자렐토를 병용하는 전략이 주요 상하지 심혈관 사건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했다. 특히 자렐토와 아스피린 병용요법을 사용한 환자들은 급성 상하지 허혈, 주요 혈관성 원인에 의한 절단, 심장발작, 허혈성 뇌졸중 또는 심혈관 사망 등을 겪은 비율이 17.3%로 아스피린 단독치료군 19.9%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재 자렐토의 경우 2018년 10월 미국FDA로부터 PAD 환자에 심혈관 사건 발생을 줄이는 혜택을 공인받은 상황이다. 한편 심부전 분야에는 또 다른 기대주로 SGLT-2 억제제들의 임상 경쟁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계열약에서는 베링거인겔하임·릴리의 자디앙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가 심부전 치료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 먼저 자디앙은 'Emperor-Reduced 연구'와 'Emperor-Preserved 연구'를 통해 대규모 임상이 진행 중이다. Emperor-Reduced에는 좌심실의 수축기능이 떨어진 박출률 감소 심부전(HFrEF) 환자가, Emperor-Preserved에는 박출량 보존 심부전(HFpEF)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작년 6월 자디앙의 경우 미국FDA로부터 만성 심부전 환자의 심장마비에 대한 심혈관 사망 및 입원 위험 감소 치료법으로 패스트트랙(Fast Track) 지정을 받았다. 포시가 또한 HFrEF 환자의 심부전 악화 및 심혈관 사망 위험을 기존 표준치료를 받는 환자군보다 26% 감소시키며 작년 9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다. 대표적 임상인 'Dapa-HF 연구'에서 포시가는 제2형 당뇨병 동반 여부에 상관없이 SGLT2 옵션 최초로 HFrEF 환자의 심혈관 사망 또는 심부전 악화 위험을 줄인 바 있다.
2020-03-31 05:45:58아카데미

티카그렐러 병용 혜택? 당뇨병⋅PCI⋅관상동맥질환 주목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P2Y12 억제제 계열약 '티카그렐러'를 함께 쓰는 아스피린 이중항혈소판요법(DAPT)의 장기 치료전략이 또 한 번 개선효과를 검증해냈다. 최신 대규모 임상분석을 통해, 과거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을 시행한 경험이 있고 제2형 당뇨병이 동반된 관상동맥질환자(CAD)에서는 우선적 치료옵션으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특히 티카그렐러(제품명 브릴린타)와 아스피린 병용전략은 앞서 진행된 'PLATO 연구' 및 'PEGASUS-TIMI 54 연구'에서 나타난 혜택과 같이 심혈관 사망 및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위험을 15%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ESC 홈페이지. 티카그렐러와 아스피린 병용전략의 실제 혜택을 평가한 이번 3상 대규모 위약대조군임상 'THEMIS-PCI 연구' 결과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유럽심장학회(ESC) 연례 학술회에서 1일(현지시간) 세부 데이터가 발표됐다. 동시에 란셋 9월1일자 온라인판에도 게재된 것(http://dx.doi.org/10.1016/ S0140-6736(19)31887-2). 주요 결과를 보면, 기존 아스피린에 티카그렐러를 추가하는 이중항혈소판요법 치료 전략에서 일부 주요 출혈이 늘어나는 경향은 보였지만 심혈관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위험을 줄이는 분명한 혜택을 확인했다. 이러한 혜택은 과거 PCI를 시행한 경험을 가진 환자군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발표를 맡은 미국하버드의대 브리검여성병원 심혈관센터 딥팍 바트(Deepak L Bhatt) 교수는 "당뇨병 환자에서는 허혈성 심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데 특히 스텐트 시술 등의 PCI 시술을 진행한 경우가 그렇다"며 "현재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 환자에서 최소 1년간은 아스피린과 P2Y12 억제제를 함게 쓰는 이중항혈소판요법이 표준요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안정형 관상동맥질환을 비롯한 스텐트 삽입술 등의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한 당뇨병 동반 환자들에서는 허혈성 심혈관질환 발생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이들에는 아스피린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지만, 이번 THEMIS-PCI 연구에서는 아스피린에 티카그렐러 등의 P2Y12 억제제를 함께 투여하는 이중항혈소판요법의 전반적인 혜택을 평가한 것이었다. THEMIS 등록환자 58% 하위분석, 과거 PCI 진행 환자군서 혜택 뚜렷 관전 포인트 "PCI 시행 경험 없는 환자에서는 혜택 관찰되지 않아" 이번 THEMIS-PCI 연구는, 앞서 진행된 당뇨병 환자에서 티카그렐러의 유효성을 평가한 'THEMIS 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다. 해당 임상은 이중맹검방식의 위약대조군 3상임상으로, 42개국의 131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임상연구였다. 여기에 50세 이상으로 안정형 관상동맥질환을 동반한 최소 6개월 넘게 항당뇨병약을 복용 중인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등록된 것이다. 공통적으로 해당 환자군은 1개 이상의 관상동맥에 50% 이상의 혈관 협착증 소견으로 PCI 시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THEMIS-PCI 연구는 본 연구의 하위분석으로, 2014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이전에 PCI를 진행한 환자군만을 따로 뽑아 티카그렐러의 유효성을 저울질했다. 이는 전체 THEMIS 연구에 등록된 환자 58%에 해당하는 1만1154명에 해당하는 대규모였다는 대목. 일차 평가변수로는 ITT(intention-to-treat) 분석을 통해 심혈관 사망 및 심근경색, 뇌졸중 지표를 평가했다. 3.3년간(중간값)의 추적관찰 결과, 과거 PCI를 시행한 환자군에서도 티카그렐러를 사용한 환자군에서는 심혈관 사망 및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비가 위약군 대비 15% 낮아졌다. 심혈관 사망 및 심근경색, 뇌졸중 사건 발생과 관련해 티카그렐러 투약군이 7.3%, 위약군 8.6%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 것이다. 관전 포인트는, 이러한 효과가 PCI 시행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외 심혈관 사망과 모든 원인에 기인한 사망 위험을 두고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출혈 안전성과 관련한 데이터도 주목할 부분이었다. TIMI 주요 출혈 사건은 티카그렐러 투약군과 위약군에서 각각 2.0%, 1.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치명적 출혈사건 역시 티카그렐러와 위약군 모두 0.1%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뇌내출혈(Intracranial haemorrhage) 위험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 전체적인 혜택은 PCI를 시행한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PCI 시행 기간에 따른 혜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논문 발표를 통해 "안정형 관상동맥질환과 이전 PCI 시술 경험을 가진 당뇨병 환자에서는 기존 아스피린에 티카그렐러를 추가하는 전략에서 일부 주요 출혈이 늘어나는 경향은 보였지만 심혈관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위험을 줄이는 분명한 혜택을 확인했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규모 결과는 이전에 PCI를 시행한 경험을 가진 환자군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면서 "추후 당뇨병이 동반된 PCI를 시술한 환자군 가운데 허혈성 사건 발생 위험이 높고 출혈 위험이 낮은 이들에서는 아스피린과 티카그렐러를 함께 사용하는 장기 치료전략에 따른 혜택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밝혔다.
2019-09-01 14:13:57학술

콜레스테롤 패러독스 등장...너무 낮춰도 안 좋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전반적 치료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했던 강력한 콜레스테롤 강하전략에도 이른바 패러독스(역설)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고지혈증 환자에 나쁜 콜레스테롤로 분류되는 LDL-C 수치를 강력하게 낮추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출혈성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임상근거들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20년간 전향적으로 추적관찰을 진행한 대규모 코호트 임상결과는, 이러한 'LDL-C 패러독스'에 힘을 보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국립보건원(NIH)의 지원을 받은 전향적 코호트 분석 임상은 최근 국제학술지인 신경학회지(Neurology) 4월10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되며 학계 주목을 받고 있다. 하버드의대 연구팀이 진행한 해당 임상은 '여성건강 평가 임상(Women's Health Study)' 자료를 근거로 20년간 2만8000명 대상의 대규모 최장기 코호트 추적관찰을 진행한 결과지였다. 이에 따르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70mg/dL 미만으로 너무 낮추는 것에는 출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환자의 경우 이러한 출혈성 뇌졸중 위험이 높게 나타났는데, 오히려 LDL-C 수치가 160 이상으로 높았던 환자에서는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지 않았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 더불어 중성지방(triglyceride) 수치가 너무 낮은 경우도 이러한 출혈성 뇌졸중 위험은 증가했다. 주저자인 하바드의대 Pamela Rist 교수는 논문을 통해 "통상적으로 여성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게 조절할 경우 심근경색을 비롯한 뇌졸중 발생에 유의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결과 출혈성 뇌졸중 위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고혈압을 동반했거나 흡연 여성의 경우엔 출혈성 뇌졸중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LDL-C 강하전략 'U자형 곡선' 주목 "70 미만 환자 출혈성 뇌졸중 증가 경향" 현재까지 보고된 LDL-C 강하 혜택은 다양한 임상근거를 구축해 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C' 수치가 낮고 LDL-C 수치가 높은 환자에서는, 허혈성 뇌졸중을 비롯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느는 것과 관련이 깊다는데 공통된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임상결과들에선 LDL-C 수치를 너무 낮춰도 출혈성 뇌졸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단 이번 'Women's Health Study' 임상은 여성 환자군만을 대상으로 지난 2004년에 종료가 됐다. 이후 20여 년간 임상등록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관찰을 따로 진행한 결과였다. 참여자들에서 LDL-C를 비롯한 HDL-C, 총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 분석에는 대상 환자들의 연령과 흡연여부, 폐경 상태, 폐경호르몬 수치, 체질량지수(BMI), 당뇨병 및 고혈압 병력, 운동상태, 고지혈증약 복용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이 고려됐다. 결과는 어땠을까. 비교적 젊은 연령대와 고지혈증약이나 고혈압약물을 복용하는 여성에서는 LDL-C 수치가 70 미만으로 아주 낮게 나왔다. 또한 이들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폐경인 경우, 음주 습관이 잦은 경우가 많았다. 반면 LDL-C 수치가 160 이상으로 높게 나온 여성들에서는 고령 및 비만, 당뇨병이나 고혈압 병력, 흡연, 고지혈증약과 폐경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왔던 것. 평균 19.3년의 추적관찰 기간, 총 137명이 출혈성 뇌졸중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뇌내출혈(ICH) 소견(85명)을 보였고, 뒤이어 지주막하 출혈(subarachnoid hemorrhage)이 43명이었다. 더욱이 총 1069명의 여성이 LDL-C 수치가 70 미만으로 출혈성 뇌졸중 발생 비율이 0.8%로 나타나 70 이상인 여성군 0.4%에 비해 두 배 정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출혈성 뇌졸중 발생이 'U자형 곡선'을 그리며 연관성을 보였다는 대목이다. 다변량 분석 결과 LDL-C 수치가 100~129.9mg/dL에 속한 여성 환자들보다 70 미만이 경우에서 출혈성 뇌졸중 발생이 2.17배 높아졌기 때문이다. LDL-C 수치가 매우 높은 160 이상인 환자에서도 출혈성 뇌졸중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까지는 아니었다. 이외 LDL-C 수치가 70~99.9mg/dL이거나 130~159.9mg/dL에 포함된 여성에서도, 출혈성 뇌졸중 위험도는 유의한 수준까지 증가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LDL-C 수치가 160 이상으로 높은 경우보다 7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여성에서 전반적으로 출혈성 뇌졸중이 높게 나온 것은 주목할 부분"으로 꼽았다. 중성지방의 경우엔 공복시 74mg/dL 이하로 매우 낮게 유지된 여성 환자에서, 높은 여성 대비 출혈성 뇌졸중 위험이 두 배가 올라갔다. 특히 출혈성 뇌졸중 유형중 지주막하 출혈 경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밖에 HDL-C 또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에는 출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과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연구팀은 "잠재적인 작용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게 없지만, 일부 혈관벽의 경화도와 연관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며 "해당 임상이 첫 시행된 때가 1990년대 초반임을 감안했을때 당시엔 스타틴 제제와 같은 강력한 지질강하제가 도입되기 전이라는 사실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후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장기적인 영향력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특히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여성과 약물 치료를 통해 지질 수치가 낮게 나온 경우를 구분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결과에 논평을 실은 존스홉킨스의대 심장내과 Erin D. Michos 교수는 "강력하게 LDL-C 수치를 조절하는데에는 출혈성 뇌졸중 발생이 있어서 다양한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여러 질병역학적 코호트 임상에서도 해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낮은 환자군에서는 출혈성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는 근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환자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겠지만, 스타틴이나 지질강하제의 사용에 전반적인 죽상경화성심혈관질환(ASCVD) 예방 혜택이 고려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장기간 환자 예후에 대한 임상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전했다.
2019-05-01 06:00:57아카데미

혈우병 신약 환자 사망 논란 "안전성 예의주시"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시장 첫 장기지속형 피하주사제로 허가가 진행 중인 'A형 혈우병'약에 환자 사망 사고가 보고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혈우병 신약은 국내에서 JW중외제약이 독점 라이선스 판매 계약을 체결한 품목으로, 지난 3월 식약처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 따라서 향후 안전성 결과에 따라 신속심사 단계에 적잖은 여파도 관측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형 혈우병 치료제 '에미시주맙(제품명 헴리브라)'을 투약받은 임상 환자 5명의 사망 사례가 공개되며 안전성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 정맥주사제들과 다른 기전과 편의성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지만, 얘기치 않은 출혈과 세균감염 등이 보고되며 약물과의 인과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원개발사인 로슈 제넨텍측(일본 중외제약 공동개발)은 약물과 직접 관련된 사망 사례는 아니라며 대응하고 있지만, 안전성 우려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현재 로슈는 약물 인과관계와 관련한 세부자료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슈 본사는 "2016년 이후 총 5명의 A형 혈우병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미시주맙을 처방한 의료진과 임상 연구자들은, 각 사례마다 해당 약물과 환자 사망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2건에 대해선 엄격한 자체 프로토콜과 평가분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정확한 분석을 근거로, 에미시주맙의 보다 명확한 안전성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에 따르면, 사망한 3명은 회사 동정적사용 프로그램으로 약물을 처방받던 환자였다. 2016년 사망한 환자 1명의 경우, 약물이 원인이 아닌 두개뇌내출혈 및 광범위한 세균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했다. 세 번째 사망 환자는 3상임상인 'HAVEN-1' 연구에 참여한 환자로 직장 출혈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사망 환자들은 복강내 위종양(pseudo-tumor)으로 인한 합병증, 주요 혈관수술을 시행받은 뒤 해당 약물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1회 피하주사 최초 품목…"허가부터 돌출주의 경고문 삽입 잡음 나와" 에미시주맙은 작년 11월과 올해 2월, 미국FDA와 유럽의약품청(EMA)에 헴리브라(Hemlibra)라는 제품명으로 각각 허가를 획득했다. A형 혈우병 치료제 영역에서 정맥주사가 아닌, 피하주사제형으로 승인을 받은 것은 에미시주맙이 첫 사례라 업계 많은 이목이 쏠렸다. 더불어 이중특이항체 기술이 적용된 터라, 주 2~3회 정맥주사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주 1회 피하주사하는 투약편의성으로도 강점이 기대된 것. 하지만, 결국 안전성 우려가 문제로 꼽히고 있다. 사망 사례 보고에 앞서 작년 11월 에미시주맙이 미국FDA에 시판허가를 받았을때, 투약 환자 일부에 혈전성 피딱지 발생이 보고되며 해당 안전성 보고는 돌출주의 경고문으로 추가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에미시주맙은 시장 진입에 따라 샤이어의 '페이바' '애드베이트' '애디노베이트' 등과 치열한 경쟁도 남겨 두고 있다"며 "페이바와 애드베이트 등이 지난 5년간 매출이 꾸준히 하락하는 분위기지만, 에미시주맙의 안전성 이슈가 계속된다면 오히려 이들 품목에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안전성 이슈는 제약시장조사기관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스틱스'가 올해 주목해야할 12개 블록버스터 신약 보고서를 발표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공개됐다. 해당 보고서에선, 오는 2022년까지 에미시주맙의 매출을 40억달러로 예상하며 최고 기대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2018-04-02 06:00:45제약·바이오

다나의원 C형감염 사태, 의사 면허신고제 강화로 불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발생 후속조치로 의사 윤리교육 및 건강상태를 포함한 보수교육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발생과 관련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사 이외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발생 원인은 수액주사(정맥주사용 의약품 혼한제재) 처치과정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혈류감염으로 추정했다. 다나의원 원장은 2012년 뇌내출혈 발생(2급, 중복장애-뇌병변장애 3급, 언어장애 4급) 이후부터 주사기 재사용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전 종사자로부터 2012년 이전에도 주사기 재사용이 있었다는 반대진술이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현 의료인 면허신고제도(2012년 3월 시행)를 강화한 의료인 질 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6월말 현재, 의사 면허신고율은 91%로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 대부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각 의료인협회(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에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여부 확인 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 강화를 주문하기로 했다. 세무적으로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면허신고 시(3년마다)에서 매년 마다 점검하고,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대리 출석 방지를 이해 본인확인 등 출결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 감독을 강화한다. 전문가와 의료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협의체도 구성한다. 2015년 7월 31일 현재 의료인 면허신고 현황.(단위:명, 건) 협의체를 통해 보수교육 대리출석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사후관리강화와 면허 신고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사례 등을 참조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의료인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등을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의료법 제66조,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서울 양천구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발생 조사결과(9일차), 2008년 5월 이후 이용자 2268명에 대해 C형 간염 확인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8일까지 검사 받은 779명 중 76명이 항체검사 상 양성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53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현재 감염 중인 상태로 확인됐으며, 중증 합병증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2015-11-29 13:10:39정책

면허갱신제 요구에 의료계 화들짝…의협 "질관리 박차"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하면서 자율-타율정화 논란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 조짐이다. 다나의원 원장이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진료를 하다가 사고를 낸만큼 의사면허 갱신 제도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면허를 관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샤프롱 제도의 법제화 논란에 이어 의사면허 갱신제라는 파도를 만난 의료계는 다나의원이 대표적인 의사들의 자율정화 사례였다며 타율정화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로 촉발된 의사면허 갱신제 요구에 의료계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앞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은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67명에 달하는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특히 해당 원장이 2012년 뇌내출혈로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고 수전증을 앓으면서도 계속 진료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의사면허 갱신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일정 기간 후에는 전문인들이 갖고 있는 윤리성과 보수 교육을 바탕으로 면허의 주기적인 등록과 갱신을 한다는 점도 면허 갱신제 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나의원은 자율정화 사례, 타율정화 주장은 왜곡 반면 의료계는 다나의원 사건을 의료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의사면허 갱신제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다나의원과 같은 문제는 어느 단체, 직업군에서도 생길 수 있는 지극히 일부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제있는 동료 의사를 징계해도 이에 반대할 의사는 없다"며 "의료계는 이번 사태가 의료윤리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데 동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의사의 대다수는 선량하기 때문에 일부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 회원에게 갱신제 도입을 하라는 주장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며 "갱신제 도입의 전제 조건은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에 시효기간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와 다르게 의사들에게만 시효를 7년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의사들에게만 유독 면허 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의미다. 김숙희 회장은 "오히려 의사회 차원의 자율정화가 가능하도록 복지부가 나서주길 바란다"며 "회원의 지역의사회 가입을 돕고 지역 유출입 내역을 알 수 있게 해야만 의사회가 보수교육 등 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타율정화를 도입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다나의원의 공론화는 의료계 자율정화의 일환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최주현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는 "다나의원은 모 의사 커뮤니티에서 처음 문제가 제기돼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내부 자정 노력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정화의 일환으로 문제 의원이 색출됐는데 어떻게 타율정화 도입 주장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다나의원을 고발한 동료의사는 고발로서 얻을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지만 대의를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의협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원칙을 안내하며 내부 점검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C형 간염 사태와 관련해 현행 연수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연수교육 감독관리 및 정도관리를 대폭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 의협은 "오는 12월 2일과 9일 열릴 연수교육평가단 회의에서 연수교육 대리출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연수교육)정지 1년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정부 차원의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자율정화로 질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회원들의 반대는 오해 때문…갱신제는 자율정화의 기틀" 반면 샤프롱 제도와 마찬가지로 면허 갱신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 회장은 "많은 의사들이 갱신제를 오해하고 있다"며 "갱신제는 (의사 국시처럼) 어려운 시험을 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율교육의 일환으로 일정 평점을 이수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운전할 때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운전면허 갱신제처럼 의사면허 갱신제는 열심히 진료하는 의사들에게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갱신제를 도입한 선진국은 연수교육을 카테고리 A와 B로 나눠 일정 평점을 이수한 사람에게 갱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수과목 카테고리 A는 의료법, 윤리 행정절차, 감염병, 응급처치, 마약류 관리 등 의사 전체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다룬다"며 "카테고리 B는 전문과별 전문지식, 술기를 다룬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경우 5년간 이수해야 하는 연수 평점만 300점에 달하지만 국내에서는 1년간 8점에 불과해 연수 평점을 통한 면허신고제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 이 전 회장은 "면허 갱신제를 가져와야만 의료계가 주축이 된 자율정화의 기틀이 잡히게 된다"며 "잘못된 행위를 하는 의사들을 스스로 정화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면허국 신설과 같은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면허갱신제(신고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가지 -이명진 전 회장문1) 면허갱신제가 무엇인가요? 답) 현재 우리나라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신고하는 면허신고제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2) 면허갱신제는 시험을 쳐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시험을 쳐서 면허를 재등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부 결격 사유가 있는 의사에게 일정한 자격이 부족할 때 이를 보완한 후 면허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문3) 그럼 어떤 경우가 부족한 사항을 보완한 후 면허등록을 하게 되나요? 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면허관리기구나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아 면허가 정지되거나 벌칙으로 주어지는 연수교육을 마치기전에는 등록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신과 상담 및 성추행 방지 교육 등을 이수한 후 동료 의사들이 진료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받은 후 면허등록이 됩니다. 문4) 어떤 경우 면허등록이 되지 않나요? 1. 신체 검사 상 뇌손상이나 신체적 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2. 의사단체( 면허관리단체, 자율규제단체)가 정해 놓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3.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특정 진료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는 의사로서 처음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샤프롱제도와 같은 진찰실 가이드라인을 공부하지 않은면 등록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문5) 그런데 면허갱신제하면 다들 예민해지나요? 답)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기사화되거나 회자되는 소문이 확대되고 전해져서 오해를 낳게 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시험을 쳐서 면허를 갱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면허 갱신제(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6)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연간 이수해야 할 연수 평점은 얼마인가요? 답) 의료법에 의해 연간 8점만 이수하면 면허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아프리카 가나공화국 다음으로 낮은 이수 점수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5년간 약 300점의 연수평점을 따야만 면허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문7) 연수내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답) 외국의 경우 공통이수과목과 해당 전문과별 이수교육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통과목은 전문직 윤리, 의료법, 전염병 관리 및 신고, 응급 처치법, 마약류 관리, 아동 폭행, 성폭력 등에 관한 진료 및 신고 요령 등이 해당 됩니다. 해당 전문과별 연수교육은 해당 전문과의 최신 지식, 술기 등을 제공합니다. 문8) 의사 면허관리기구는 왜 필요한가요? 답) 의사는 전문가로서 자율교육과 자율정화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율교육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연수는 어느 정도 잘 시행되고 있지만, 윤리교육과 진료에 필요한 부분의 교육부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율정화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전문가 스스로 의사 면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자율규제에 대한 권한과 행정력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의사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9) 그런데 왜 의사 면허관리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답) 무엇보다도 썩은 부위를 도려낼 칼(권한)과 결연한 자정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정관과 윤리위원회 규정으로는 썩은 동료들을 조사하고 징계할 행정력(공권력)이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부로부터 왜 비리 동료들을 징계하지 않느냐고 공격을 받을 때마다 자율 징계할 칼(권한)도 없으면서 강력 징계하겠다는 말만 해왔다는 것 입니다. 한마디로 매번 공수표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도 모르는 외부에서는 의협이 제 식구 감싸기만 한다고 비난하며 모든 것을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의협의 부끄러운 현 주소입니다. 문10) 외국의 경우 어떻게 의사면허를 관리하나요? 답) 미국은 주 면허국 ,영국은 GMC(General Medical Council), 캐나다의 경우 의사회에서 면허를 관리합니다. 이런 기구들이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들 기구는 정부 관리·법률가·성직자들로 1/3~1/2을 구성하고, 나머지는 해당 과목 전문가·의료윤리전문가·개원의로 구성해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간 8점의 연수교육 평점만으로는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질관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5-11-28 06:00:59병·의원

전원 늦은 병원과 수술 늦은 병원, 손해배상 책임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원이 늦은 A병원, 수술이 늦은 B병원. 환자가 사망에 이르러 유족 측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을까. 법원은 수술이 늦은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는 답을 내놨다. A병원에 대해서는 전원이 늦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뇌 수술을 했지만 사망에 이른 환자 측 유족이 경기도 용인의 A병원과 수원의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뇌 수술이 늦은 B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3억6385만원에 달했다. 집 안방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뒤통수(후두부)를 세게 부딪힌 홍 모 씨는 남편과 A병원 응급실로 갔다. 의료진은 뇌CT, 뇌MRI 검사를 통해 후두개와 경막상 혈종이 동반된 좌측 후두부 골절, 우측 전두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뇌내출혈, 좌측 전두부 소량의 경막하 출혈 또는 경막상 출혈, 뇌간 주위 뇌기저조 소실 소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경막상 혈종 증세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상급병원 전원을 권했다. A병원 의료진은 경기도 인근의 상급병원 3곳 이상에다 연락을 해봤지만 돌아온 답변은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고, 수술이 어려워 전원이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의료진은 전원을 결정한 후 한 시간 반이 지나서야 전원이 가능하다는 B병원을 찾아냈다. 홍 씨는 B병원으로 실려왔고, 의료진은 홍 씨와 그의 보호자에게 수술 가능성만 설명한 후 중환자실에 입원토록 했다. 그리고 9시간 45분이 지났다. 홍 씨의 상태는 점점 악화돼 혼수상태에 이르렀고, 그제야 의료진은 대뇌 부종 완화를 위한 양측 두개골 감압술 및 혈종 제거술을 했다. 홍 씨는 수술 중에도 뇌가 점점 밀려 나오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수술 후에도 차도가 없었다. 홍 씨는 뇌사 상태로 있다가 경막상 출혈로 인한 뇌헤르니아를 원인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 측은 A병원에 대해서는 "혈종 제거를 위한 응급 개두술을 시행하거나 신속하게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야 함에도 늦게 전원 조치했다"며 전원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B병원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나타냈을 때 지체 없이 응급 개두술을 시행해 혈종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소홀히 하다 혼수상태에 빠지고 나서야 수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병원은 과실이 없지만 B병원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병원은 다른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전원을 지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B병원은 적극적으로 응급 수술을 시행해야 할 시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뒤늦게 수술을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병원 진료의뢰서를 토대로 당시 홍 씨의 증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했다"며 "후두개와 경막상 혈종은 집중 관찰보다 신속하게 혈종 제거와 감압을 위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병원 의료진은 혈종 악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혈종량 증가나 종괴 효과의 발생 등에 집중했다기보다는 뇌부종의 진행 상태, 망인의 의식 저하 여부에 치중해 처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수술 역시 혈종 제거술보다는 뇌부종 완화를 위한 감압술을 우선했던 것으로 미뤄볼 때 홍 씨의 증세를 근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치료를 행한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2015-09-22 05:21:17정책

전문의 이어 필요인력 가산폐지 검토…요양병원 '멘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초점|전문의 가산 이어 필요인력 가산까지 개편되나 "보건복지부는 고용창출은 못할망정, 고용돼 있는 인력조차 쫓아내려 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요양병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수가체계 개편을 진행하며 그동안 요양병원 질 관리와 인력확보 차원에서 실시되던 '필요인력 가산'과 '8개과 전문의 가산'을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은 사회적 입원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환자분류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으로, 현재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운영 중에 있다. 자문회의를 통해 복지부는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를 축소하는 한편, 요양병원의 전문 인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던 필요인력 가산과 8개과 전문의 의사등급 가산까지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병원 인력가산 적용 직종 인력현황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0년 일당정액수가제 시행 이후 요양병원의 과소진료를 막기 위해 약사를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필수인력 외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10%의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과 전문의의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차등등급제를 시행했다. 정부의 수가체계 개편 움직임에 일선 요양병원들은 복지부가 의료 질 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던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질 향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문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는 필요인력 가산의 경우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인력 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나 의료기관 인증을 통한 가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필요인력 가산을 통해 근무하는 상당수는 인력 등이 직장을 잃게 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고용창출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라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에서 복지부는 고용창출을 못할망정, 고용돼 있는 인력조차 쫓겨나게 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의 가산 폐지? 자신 부모님 입원시켜봐라" 필요인력 가산뿐 아니라 8개과 전문의 가산까지 개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태라는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 과목 구별 없이 일정 전문의 비율만 확보하면 입원료를 가산해주는 형태로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일선 요양병원들은 입원 환자군이 뚜렷한 상황에서 전문의 가산을 개편하는 것은 상식 밖에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심평원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중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에 있는 환자군의 대표적인 질환들은 치매와 함께 뇌경색증, 대뇌혈관질환 후유증, 고혈압, 뇌내출혈, 당뇨병, 파킨슨병 등 대부분 뇌혈관성질환 및 내과질환이다. 즉 현재 전문의 가산으로 분류되는 8개 전문과목에 포함되는 질환인 셈이다. 수도권 A요양병원 이사장은 "대부분 요양병원 입원 환자군은 뇌혈관성질환, 치매, 파킨슨, 내과질환 등"이라며 "상식적으로 이러한 질환들을 8개과 전문의 외에 타과 전문의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요양병원 원장은 "급성기병원에서도 진료과를 구분해 진료하고 수가를 따로 정해둔 것은 해당 전문의가 필요해서 정한 것"이라며 "8개 전문의 가산을 개편하려는 복지부 공무원들은 만약 자신의 부모님들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킬 때 일반의나 8개과 전문의 외 타과 전문의만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시킬지 물어보고 싶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복지부의 행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반적인 상식을 무시하려는 처사"라며 "현재 8개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는 손해를 계속 보면서 이를 유지할 리가 없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로 바꾸는 일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의사등급 가산 개편과 함께 필요인력 가산 폐지는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2015-03-18 05:38:15정책

"심평원 전문재활치료 심사, 원칙·기준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5일 전문재활치료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경기도OO재활의학과병원은 뇌졸중이 발병한 지 6개월이 지난 환자에게 FES를 실시, 전액 삭감조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측은 발병 후 6개월까지만 치료가 필요한데 6개월을 경과한 환자를 치료했다며 그중 2개월간의 치료만 인정한 것이다. 모 재활의학과의원 또한 편마비, 뇌내출혈 등 질환을 앓고 있는 52세 여성에게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했지만 발병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삭감조치됐다. 특히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등은 아예 인정되지 않았다.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 박진석 보험이사는 5일 서울대병원 본관에서 열린 전문재활치료심포지엄에서 전문재활치료의 심사기준에 대해 이의제기했다. 위의 사례처럼 의학적인 근거없이 임의로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하는 기간을 정해두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전액 삭감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돼야한다는 것이 재활의학과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전국 각 지원마다 다르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기준이 많다는 점. 박 보험이사는 먼저 '보험급여기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즉 '진료내역의 급여기준의 적합 여부, 치료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의 판단, 치료장소의 적절성 여부, 치료사의 개입정도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재활치료심사 결과에 따라 개원의는 삭감조치는 물론 영업정지 등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임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사전고지나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과 동시에 이를 적극 알리고 교육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심사의 문제점은 삭감근거와 심사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채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사례별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일괄 삭감조치 되고 있다는 점, 재활의학과 전문의 심사위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타과 전문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돼 심사를 하고 있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올바른 심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를 갖춘 심사 기준 ▲식약청 허가 사항 확인 ▲전문가 단체의 공식의견 반영 ▲보험 재정한계로 인해 불가피한 기준 수정 등이 이뤄져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08-07-07 06:52:3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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